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최대 15조'라는 숫자의 공식
How Korean antitrust fines are calculated — the formula behind the headline trillions
관련매출액에 위반 중대성별 요율을 곱해 기준을 세우고, 조정을 거쳐 부과액이 확정된다
3줄 요약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 중대성 요율로 기준을 잡고 가중·감경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 입찰담합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헤드라인의 '최대 O조'는 법정 상한 계산치일 뿐 — 실제 부과액은 통상 크게 낮아진다
핵심 질문
- 과징금 최대 15조라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
- 그 숫자는 관련매출액 76조에 법정 상한 20%를 곱한 산술값이다. 실제로는 위반 기간·정도에 따른 기준율 산정, 1·2차 조정(가중·감경), 부담 능력 검토를 거치며 통상 상한보다 크게 낮아진다. 다만 조 단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 관련매출액이 뭐야
-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다. 과징금 계산의 출발점이라 이 산정이 사건의 몸집을 결정한다. 입찰담합은 계약(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 국고채 사건에서는 낙찰금액 전체 76조2천억 원이 잡혔다 —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거래 규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자진신고하면 깎아준다는 게 그거야
- 그렇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전액을, 두 번째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담합은 내부자 제보 없이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배신할 유인'을 제도화한 것이다. 조사 협조 정도에 따른 감경도 별도로 있다.
"과징금 최대 15조." 오늘 국고채 담합 기사에 등장한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자가 계산기를 두드린 값이다 — 관련매출액 76조2천억 원 × 법정 상한 20%. 하지만 실제 과징금이 그 숫자대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헤드라인의 조 단위 숫자와 최종 부과액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과징금 계산의 공식을 정리한 기준 문서다.
1. 과징금은 벌금이 아니다
먼저 개념부터. 과징금은 형벌(벌금)이 아니라 행정제재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공정위)이 부과하고,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의 성격을 겸한다. 그래서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다 — 국고채 사건에서 심사관이 '과징금 + 임직원 고발'을 함께 의견 낸 것이 그 구조다.
계산의 출발점은 관련매출액이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인데,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생긴다. 무엇을 '관련'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몸집이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찰담합은 낙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 국고채 사건은 3년 반 치 낙찰금액 전체가 잡혔다. 회사가 남긴 이익이 아니라 거래 규모가 기준이라는 점 — 업계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2. 공식의 세 단계 — 상한에서 부과액까지
| 단계 | 내용 | 국고채 사건 대입 |
|---|---|---|
| ① 관련매출액 확정 | 위반 관련 매출·계약금액 산정 | 낙찰금액 76조2천억 |
| ② 기준 과징금 | 중대성 3단계별 요율 적용 | '매우 중대' — 상한 20% |
| ③ 1차 조정 | 위반 기간·횟수 가중 | 3년 반 지속 — 가중 요인 |
| ④ 2차 조정 |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 리니언시 | 비공개 |
| ⑤ 부과 과징금 | 부담 능력·시장 여건 최종 조정 | 위원회 심의로 확정 |
위반의 중대성은 '중대성 약한 위반 — 중대한 위반 — 매우 중대한 위반'의 3단계로 나뉘고, 입찰담합·가격담합 같은 경성 담합은 대부분 '매우 중대'로 분류돼 최고 요율 구간을 적용받는다.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때 이 상한이 두 배로 올라(담합 기준 10%→20%) 지금의 '최대 15조' 같은 계산이 가능해졌다.
그 위에 조정이 두 번 얹힌다. 위반 기간이 길거나 반복 위반이면 가중되고, 조사 협조·자진 시정은 감경 사유다. 특히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는 담합 사건의 승부처다 — 첫 신고자는 전액, 두 번째는 절반이 감면된다. 담합 적발의 대부분이 내부 배신에서 시작되는 이유이자, 최종 부과액이 회사별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다.
3. 남은 것 — 헤드라인 숫자의 사용법
정리하면 이렇다. "최대 O조"는 ①×②의 상한 계산치이고, 실제 부과액은 ③④⑤를 다 통과한 뒤의 숫자다. 역대 최대 과징금 사건들도 상한 대비 한 자릿수 퍼센트 수준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뉴스를 읽는 법은 두 줄이다 — 헤드라인의 조 단위는 '사건의 무게'를 재는 눈금으로 읽고, 회사의 실제 부담은 위원회 의결서가 나올 때 확인한다. 오늘의 사건 본편은 「76조 국고채 입찰 담합」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이 문서의 표에 실제 부과액을 채워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