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절차 — 촉구 결의안 157표로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On August 26, 2026,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urging the expulsion of lawmaker Lee Jin-sook over remarks disparaging the 1980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secret ballot recorded 157 in favor, one against and one invalid out of 159 members present; most People Power Party members walked out before the vote. The resolution does not remove anyone from office. Under Article 64 of the Constitution, an actual expulsion requires review by the Assembly's Ethics Special Committee followed by a floor vote carrying two-thirds of all sitting members — 200 votes in a 300-seat chamber — and such a decision cannot be appealed to a court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가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였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의원직은 그대로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실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300석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한다. 그리고 제명이 확정되면 그 처분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줄 요약
- 표결 — 8월 26일 본회의,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반대 1·무효 1. 국민의힘 대부분은 퇴장했다
- 효력 — 촉구 결의안은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다. 국회의 정치적 의사 표시에 그친다
- 요건 — 실제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 + 본회의 재적 3분의 2(300석 기준 200명). 법원 제소는 불가하다
핵심 질문
-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는 거야
- **아니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로 신분을 바꾸는 처분이 아니다. 실제 제명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 제64조**가 정한 요건은 두 가지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재적'은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의석을 가진 전체 의원**이다. 300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 8월 26일 표결은 재석 159명 중 157명 찬성이었으니, 같은 숫자로는 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8월 26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표결**이었다. 이 숫자에서 눈여겨볼 것은 찬성률이 아니라 **재석 159명**이라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과 의결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다섯 있었다 —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이다. 결의안의 배경은 이진숙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다. 표결 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제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실제로 잘리는 거야
- **국회가 스스로 자르는 길과 법원·선관위가 자격을 없애는 길이 나뉜다.** 국회가 자르는 길이 **징계에 의한 제명**이고, 위에서 본 대로 **윤리특위 심사 +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 문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손쉽게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으므로, 그 결정을 국회가 뒤집으려면 압도적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다른 길은 국회 밖에 있다 — 형사재판에서 일정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헌법 제64조에는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제명을 포함한 국회의 징계 처분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회 안에서 끝나는 문제라는 뜻이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가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찬성 157표. 재석 159명 중 반대는 1표뿐이었다.
그런데 의원직은 그대로다. 이 두 문장이 함께 성립하는 이유가 이 글의 내용이다.
1. 8월 26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
| 항목 | 내용 |
|---|---|
| 안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
| 표결 방식 | 무기명 표결 |
| 재석 | 159명 |
| 찬성 | 157표 |
| 반대 | 1표 |
| 무효 | 1표 |
여기서 봐야 할 숫자는 157이 아니라 159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과 의결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다섯 있었다 —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이다. 무기명 표결이므로 이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결의안의 배경은 이진숙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다.
2. '촉구'와 '제명'은 다른 문서다
| 제명 촉구 결의안 | 제명 (징계) | |
|---|---|---|
| 성격 | 국회의 의사 표시 | 신분을 바꾸는 처분 |
| 사전 절차 | 없음 (본회의 상정)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 의결 요건 | 일반 의결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
| 300석 기준 필요 표수 | 상황에 따라 다름 | 200명 이상 |
| 통과 시 효과 | 의원직 유지 | 의원직 상실 |
| 불복 | — | 법원에 소 제기 불가 |
이 표의 두 번째 줄부터가 8월 26일 표결이 넘지 않은 문턱이다.
3. 헌법 제64조가 정한 문턱
근거는 헌법에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① '재적'은 출석한 사람이 아니다. 의석을 가진 전체 의원이 기준이다. 300석이면 200명이다. 몇 명이 회의장에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이 숫자는 고정된다. 8월 26일에는 재석이 159명이었으므로, 같은 인원 구성으로는 제명 요건 자체를 채울 수 없다.
② 문턱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다. 그 결정을 국회가 뒤집는 일이므로,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손쉽게 쫓아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압도적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③ 확정되면 되돌릴 길이 없다. 같은 조항의 마지막 줄이 제명 처분에 대한 법원 제소를 막고 있다. 국회 안에서 시작해 국회 안에서 끝나는 문제라는 뜻이다.
4. 국회의원이 자리를 잃는 다른 길
징계에 의한 제명 말고도 의원직을 잃는 경로가 있다. 이쪽은 국회 바깥에서 결정된다.
| 경로 | 누가 결정하나 | 요건 |
|---|---|---|
| 징계 제명 | 국회 | 윤리특위 심사 + 재적 3분의 2 |
| 일반 형사재판 | 법원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의 종류·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다름) |
| 선거법 위반 | 법원 | 당선무효형 확정 |
| 자격심사 | 국회 | 의원 자격 자체의 심사 |
| 사직·사망 | — | — |
실무에서 의원직 상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로는 압도적으로 재판 쪽이다. 국회가 스스로 제명한 사례는 드물다.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5. 그래서 8월 26일 표결은 무엇이었나
효력이 없다면 왜 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기록이 남는다 — 국회가 특정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공식 문서로 남는다.
- 다음 절차의 명분이 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뒤 실제 제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회부의 정치적 근거가 된다.
- 표가 어디까지 모이는지를 보여준다 — 다만 이날은 상대 당이 퇴장한 상태였으므로, 이 157표가 재적 3분의 2 국면에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표결로 알 수 없다.
이 지면은 「선호투표제란 — 3위를 찍은 표가 1위를 정하는 방식」과 「특검이란 — 검찰이 못 하는 수사를 누가 하나」에서 다른 제도의 문턱과 절차를 다뤘다.
6. 자주 묻는 것
Q. 윤리특별위원회에 가면 언제 결론이 나나? 정해진 기한이 없다. 회부돼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Q. 제명 말고 다른 징계도 있나? 있다. 국회법상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으로 무거워진다. 앞의 셋은 재적 3분의 2 요건이 붙지 않는다.
Q. 소속 정당이 출당시키면 의원직을 잃나? 아니다. 지역구 의원은 무소속이 되어 의원직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제명(출당)된 경우와 스스로 탈당한 경우의 결과가 달라,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 후속 일정 — 표결 이후 윤리특위 회부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결의안 원문 — 정확한 문안과 발의자 명단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발언의 원문 — 이진숙 의원 발언의 전문과 맥락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본문은 매체들의 공통 서술을 따랐다.
- 참여 의원 5명의 표 — 무기명 표결이므로 찬반을 알 수 없다.
- 3분의 2의 실제 숫자 — 재적 300석을 전제로 200명으로 계산했다. 결원이 있으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