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란 — 9월부터 100일 동안 국회가 하는 네 가지
Korea's regular National Assembly session opens on September 1 every year and runs for up to 100 days, a length fixed by the Constitution. Unlike extraordinary sessions, which are convened for a specific purpose, the regular session carries a fixed workload of four items in a fixed order: bills, confirmation hearings for ministerial nominees, the state audit of government agencies in Octobe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which must be passed by December 2 under the Constitution. The 439th regular session opened on September 1, 2026 and runs to December 9. Its schedule includes floor votes on September 3, party leaders' speeches on September 7 and 8, interpellation of the government from September 9 to 14, confirmation hearings for six ministerial nominees concentrated between September 14 and 18, the state audit for three weeks from October 6, and a budget of roughly 821 trillion won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려 최장 100일 동안 이어지는 국회의 정기 회기다. 특정 안건이 생겼을 때 여는 임시국회와 달리, 정기국회에는 매년 반복되는 네 가지 일이 정해진 순서로 들어 있다 — 법안 처리,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0월의 국정감사, 그리고 다음 해 예산안 심사다. 이 가운데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이 있어서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회기가 100일로 정해져 있는 것도 헌법 규정이다. 2026년의 제439회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열린다. 공개된 일정은 9월 3일 본회의 법안 처리, 9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14일 대정부질문, 9월 14~18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중(법무장관 후보자는 9월 15일), 10월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이후 821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다
3줄 요약
- 형식 — 매년 9월 1일 개회, 최장 100일. 임시국회와 달리 안건이 미리 정해져 있다
- 네 가지 — 법안 · 인사청문회 · 국정감사(10월) · 예산안(12월 2일 시한)
- 2026년 — 제439회, 9월 1일~12월 9일. 6개 부처 청문회 9월 14~18일, 국정감사 10월 6일, 예산 821조원
핵심 질문
-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차이가 뭐야
- **여는 이유와 시점, 회기 길이가 다르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자동으로 열린다.** 누가 요구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열리고, 회기는 **최장 100일**이다. 안건도 미리 정해져 있다 — 예산과 국정감사가 이 회기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필요할 때 연다.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고, 회기는 **최장 30일**이다. 처리할 안건이 특정돼 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이렇다. **정기국회는 피할 수 없다.** 여야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9월 1일에는 열리고,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대치가 이 100일 안에서 시간표를 두고 벌어진다.** 반면 임시국회는 소집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된다. 하나 더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에만 있는 일정**이다. 1년에 한 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체를 국회가 들여다보는 자리다.
- 정기국회에서 정확히 뭘 하나
- **네 가지가 순서대로 돌아간다.** **① 법안 처리.** 회기 내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026년에는 9월 3일 본회의가 첫 처리 자리였다. **② 국정 방향 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각 당의 대표가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과 대정부질문(의원이 국무총리·장관에게 직접 묻는 절차)이 9월 초중순에 배치된다. 2026년은 대표연설 9월 7~8일, 대정부질문 9월 9~14일이다. **③ 국정감사.** 10월에 3주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받고 증인을 부른다. 2026년은 10월 6일 시작이다. **④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사실상 예산 국회가 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여기에 그해 사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얹힌다. 개각이 있으면 청문회 일정이 회기 앞부분에 몰린다. 2026년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14~18일에 집중됐다.
- 예산안 처리 시한이 왜 12월 2일인가
- **헌법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그 30일 전이 **12월 2일**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시한이 있는 이유는 실무적이다. 예산이 확정돼야 각 부처가 다음 해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1월 1일에 확정되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다만 알아 둘 것이 있다. **이 시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시한을 넘겨 처리한 해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경우 예산안은 늦게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시한 자체보다 무거운 것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회기가 끝나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그때는 임시국회를 따로 소집해야 한다. 2026년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이므로, 예산안은 12월 2일 시한과 12월 9일 회기 종료 사이에서 처리 시점이 정해진다. 예산 규모는 **821조원 안팎**으로 보도됐다.
- 2026년 정기국회의 쟁점은 뭐야
-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앞쪽에, 예산이 뒤쪽에 있다.** 회기 앞부분의 최대 고비는 **9월 셋째 주**다.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9월 14~18일**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9월 15일)**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 모임('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 참여한 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는 이 국면을 각각 "실용 인사"와 "국정 테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뒤쪽의 쟁점은 **821조원 예산**과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여기서 참고할 구조가 하나 있다 —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임명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란」). 즉 청문회의 실제 기능은 임명을 막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에 가깝다.
국회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열린다. 그날이 9월 1일이고, 그렇게 시작된 회기가 정기국회다.
이 회기가 특별한 이유는 길이가 아니라 안건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데 있다.
1. 임시국회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기국회 | 임시국회 |
|---|---|---|
| 개회 | 매년 9월 1일 자동 | 대통령 요구 또는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 |
| 회기 | 최장 100일 | 최장 30일 |
| 안건 | 미리 정해져 있다 (예산·국정감사 포함) | 특정 안건 중심 |
| 소집 협상 | 불필요 | 소집 자체가 협상 대상 |
이 차이가 만드는 실질적 결과는 하나다. 정기국회는 피할 수 없다.
여야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9월 1일에는 열리고, 예산안은 시한이 걸려 있다.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정치적 대치가 이 100일 안에서 시간표를 두고 벌어진다.
국정감사가 정기국회에만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1년에 한 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체를 국회가 들여다보는 자리다.
2. 100일 동안 하는 네 가지
순서가 거의 매년 같다.
| 단계 | 내용 | 2026년 일정 |
|---|---|---|
| ① 법안 | 상임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9월 3일 본회의 |
| ② 국정 방향 | 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정부질문 | 대표연설 9월 7~8일 / 대정부질문 9월 9~14일 |
| ③ 국정감사 | 정부·공공기관 감사, 3주간 | 10월 6일 시작 |
| ④ 예산안 | 상임위 → 예결위 → 본회의 | 국정감사 이후~12월 |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당 대표가 국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이고,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직접 묻는 절차다. 회기 앞부분에 배치되는 이유는 이 두 절차가 그해 정기국회의 논쟁 구도를 미리 그려 놓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해 사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얹힌다. 개각이 있으면 청문회가 회기 앞부분에 몰린다.
3. 예산안의 시한은 왜 12월 2일인가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날짜가 12월 2일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
시한이 있는 이유는 실무적이다. 예산이 확정돼야 각 부처가 다음 해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1월 1일에 확정되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다만 이 시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넘겨 처리한 해가 여러 번 있었다.
시한보다 무거운 것은 회기 종료일이다. 회기가 끝나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그때는 임시국회를 따로 소집해야 한다. 2026년 정기국회의 종료일은 12월 9일이다.
4. 2026년 제439회 — 앞은 사람, 뒤는 돈
| 구간 | 쟁점 |
|---|---|
| 9월 | 인사청문회 —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9월 14~18일 집중 |
| 10월 | 국정감사 — 10월 6일부터 3주 |
| 11~12월 | 예산안 821조원 · 부동산 관련 법안 |
회기 앞부분의 최대 고비는 9월 셋째 주다. 그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9월 15일)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지점은 셋이다 —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 모임('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것,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 국면을 각각 "실용 인사"와 "국정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아 둘 구조가 하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임명의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란」). 그래서 청문회의 실제 기능은 임명을 막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에 가깝다.
같은 개각 국면의 앞선 사실로는 8월 30일 6개 부처 개각 발표와, 정성호 법무장관 면직 이후 공소청 개청을 대행이 맡게 된 상황이 있다(「8월 30일 개각 6개 부처」).
5. 정기국회를 따라가는 법
날짜 몇 개만 기억하면 100일의 구조가 보인다.
- 9월 1일 — 개회. 여기서 그해의 대치 구도가 정해진다
- 9월 중순 — 인사청문회(개각이 있는 해)
- 10월 초 — 국정감사 시작. 3주간 자료와 증인이 쏟아진다
- 12월 2일 — 예산안 헌법상 의결 시한
- 회기 종료일 — 처리 못 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국정감사 자료는 이 회기의 부산물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이기도 하다.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와 답변이 이후 1년 동안 보도와 연구의 근거로 쓰인다.
6.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개회일·회기·예산 시한은 헌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통용되는 설명을 정리했다.
- 예산 규모가 매체마다 다르다. '821조원'과 '800조원대'가 함께 보도됐다. 정부 제출안의 확정 금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본회의·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날짜는 보도된 계획이며 여야 협의에 따라 조정된다.
- 청문회 개최 여부는 별개다. 9월 15일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로 보도된 것이고, 실제 진행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그날 이후에 확인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정기국회 오늘 개막...입법·청문회·국감·예산 놓고 여야 격돌 전망
- 머니투데이 — 100일 정기국회 막 오른다…與野, '인사·입법·국감·예산' 격돌
- 디지털타임스 — 정기국회 100일 돌입… 800조 예산·부동산 3법·6개 부처 청문회 격돌
- 매일신문 — 9월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개막…'821조 예산·민생 입법' 두고 여야 격돌 예고
- 경북일보 —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18일 집중
- 시사저널 — 검증대 오른 김승원…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 헤럴드경제 — 지명부터 '뜨거운 감자' 법무장관 청문회…'공소 취소'·'신약 청탁' 집중포화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