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정부 발표가 확정이 아닌 이유
South Korea's budget cycle runs on two clocks. The Constitution's Article 54 requires the government to submit its budget bill 9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it 30 days before, which is December 2. The National Finance Act sets a tighter submission deadline of 120 days, or early September, to give the legislature more review time. Between submission and passage come the president's policy address, standing committee review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and its budget adjustment subcommittee, where the actual line-by-line cutting happens. This is why a ministry's August announcement is a proposal, not a settled amount
한국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 12월 2일이 의결 기한이다. 국가재정법 제33조는 국회 심의 기간을 더 주기 위해 제출 기한을 120일 전, 즉 9월 초로 앞당겨 놓았다. 제출과 의결 사이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그리고 실제로 금액이 깎이고 붙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있다. 8월·9월에 부처가 발표하는 금액이 확정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줄 요약
- 구조 —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 헌법 제54조가 정한 역할 분담이다
- 기한 — 국가재정법상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초), 헌법상 의결은 30일 전(12월 2일)
- 핵심 — 금액이 실제로 바뀌는 곳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다. 정부 발표는 출발점이다
핵심 질문
- 예산안은 누가 정하는 거야
- **정부가 만들고 국회가 확정한다.**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편성권은 정부에, 확정권은 국회에 나눠져 있다는 뜻이다. 흐름은 이렇다. 기획예산처가 매년 봄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각 부처가 그 지침에 맞춰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다. 재정당국이 부처와 협의해 금액을 조정하면 그것이 **정부안**이 된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편성'이고, 국회에 넘어간 뒤가 '심의'다.** 뉴스에서 8월·9월에 나오는 '○○ 예산 ○조원' 발표는 대부분 이 편성 단계의 결과, 즉 **정부안**이다.
- 언제까지 국회에 내고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해
- **제출은 9월 초, 의결은 12월 2일이 기한이다. 두 기한의 근거 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가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헌법상 제출 기한은 **10월 2일**,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다. 그런데 실제 제출은 더 이르다. **국가재정법 제33조**가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앞당겨 놓았기 때문이다. 원래 이 법도 90일 전이었는데 **2013년에 국회 심의 기간을 더 확보한다는 취지로 120일 전으로 개정**됐다. 정리하면 **헌법이 정한 하한(90일)보다 법률이 더 이른 기한(120일)을 요구하는 구조**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2026년 9월 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 **네 단계를 거치고, 금액이 실제로 바뀌는 곳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다.** ① **시정연설** — 대통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②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의 예산을 먼저 본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예비적 성격이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전체를 다시 본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가 여기서 이뤄진다. ④ **예산안조정소위원회** — **실제로 금액이 깎이고 붙는 곳이다.** 소수 위원이 항목별로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뉴스에서 '소위'라고 줄여 부르는 곳이 여기다. 한 가지 더 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감액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그렇지 않다.
- 12월 2일을 넘기면 어떻게 돼
- **넘겨도 예산안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장치가 작동한다.** 첫째는 **자동부의**다. 국회법은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심사가 늦어져도 본회의 표결 자체는 열리게 만드는 장치다. 둘째는 **준예산**이다. 헌법 제54조 3항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정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헌법기관·법률상 지출 의무·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멈추지는 않지만 새 사업은 시작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고, 대개 12월 말에 처리된다.
8월과 9월에는 부처 예산 발표가 몰린다. "청년 예산 43조 3000억원", "○○ 지원금 신설" 같은 제목이 줄지어 나온다.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예산은 정부가 만들고 국회가 확정한다. 그 사이에 넉 달이 있다.
1. 역할 분담 — 헌법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 제54조 1항)
| 주체 | 권한 |
|---|---|
| 정부 | 편성 — 만든다 |
| 국회 | 심의·확정 — 정한다 |
이 한 줄이 예산 절차 전체의 뼈대다.
2. 두 개의 기한, 두 개의 법
기한이 헷갈리는 이유는 근거 법이 둘이기 때문이다.
| 근거 | 내용 | 날짜 (회계연도 1월 1일 시작 기준) |
|---|---|---|
| 헌법 제54조 2항 | 정부 제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 10월 2일 |
| 국가재정법 제33조 | 정부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9월 초 |
| 헌법 제54조 2항 |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12월 2일 |
헌법이 정한 것은 하한이다. 법률이 그보다 이른 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도 원래는 90일 전이었는데, 2013년에 국회 심의 기간을 더 확보한다는 취지로 12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2026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 (편성)
| 시기 | 단계 |
|---|---|
| 봄 |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 → 국무회의 확정 |
| 봄~초여름 | 각 부처가 예산 요구서 제출 |
| 여름 | 재정당국과 부처가 협의·조정 |
| 8~9월 | 정부안 확정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승인 |
| 9월 초 | 국회 제출 |
2027년도의 경우 편성지침은 2026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각 부처의 요구서 제출 기한은 5월 31일이었다.
뉴스에서 8월·9월에 보는 '○○ 예산 ○조원'은 대부분 이 단계의 결과, 즉 정부안이다.
4.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심의)
| 순서 | 단계 | 무슨 일 |
|---|---|---|
| 1 | 시정연설 | 대통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 |
| 2 | 상임위 예비심사 |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을 먼저 검토 (예비적 성격) |
|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체를 다시 심사. 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 |
| 4 | 예산안조정소위원회 | 실제로 금액이 깎이고 붙는 곳 |
| 5 | 본회의 의결 | 확정 |
4번이 핵심이다. 뉴스에서 '소위'라고 줄여 부르는 곳이고, 소수 위원이 항목별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언론의 예산 기사가 12월에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국회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 — 증액
감액과 증액은 규칙이 다르다.
| 방향 | 국회 단독 가능? |
|---|---|
| 감액 | 가능 |
| 증액·새 항목 설치 | 정부 동의 필요 |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57조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산 심의는 대개 '깎는 협상'의 모양을 띤다. 늘리려면 정부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6. 12월 2일을 넘기면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두 장치가 작동한다.
| 장치 | 내용 |
|---|---|
| 자동부의 |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 |
| 준예산 | 새 회계연도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정 경비 집행 |
준예산의 집행 대상은 헌법기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멈추지는 않지만 새 사업은 시작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다.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고, 대개 12월 말에 처리된다.
7. 그래서 발표를 읽는 법
부처 발표를 볼 때 확인할 것은 셋이다.
- 이것이 정부안인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인가
- 시행 시점이 언제로 적혀 있나 — 법 개정이 함께 필요한 제도는 시점이 밀릴 수 있다
- '최대'라는 단서가 붙어 있나 — 붙어 있으면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도 같은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내용은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신설」에서 다뤘다.
8. 이 지면이 함께 다룬 것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신설」 — 이 절차를 앞두고 있는 발표
- 「미래대응기금이란 — 교육에 자동으로 가던 20.79%를 끊어 만든 돈」 — 재원 구조의 변경
- 「2026년 달라진 생활 제도」 —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제도들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 세입 쪽의 결정
9. 확인하지 못한 것
- 자동부의 — 국회법 근거로 알려져 있으나 조문 번호와 문구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증액 동의 — 헌법 제57조로 알려져 있으나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심사 순서·기한 — 통상 운영 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국회법 조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준예산 범위 — 헌법 조항의 취지를 요약한 것이며 세부 항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지연 통계 — 실제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연도의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 총지출 —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확정 발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