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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Brief 하루 열 건, 확인된 것만 2026.08.23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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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3분 · 핫토픽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9월 18일 신설 — 5일 중 사흘이 유급이다

From September 18, 2026 a worker in Korea whose spouse suffers a miscarriage or stillbirth may take up to five days of leave, the first three paid — and on the same date the existing spousal childbirth leave becomes usable from 50 days before the due date, not only after the birth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도 넓어져, 출산 후 120일 이내였던 것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아침 햇빛이 넓은 창으로 드는 거실의 밝은 소파와 개어 둔 담요, 창턱의 화분

3줄 요약

  •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 시행
  •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했다
  • 청구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기한이 있는 제도다

핵심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뭐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은 5일 범위이며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다. 그동안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을 겪은 본인(여성 근로자)에게만 있었다. 배우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같은 일을 겪고도 연차를 쓰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번 신설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이 제도의 실질적인 관문이다. 휴가 자체는 5일이지만, 청구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사용 기한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일수록 기한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이 제도의 약한 고리로 지적된다. 다만 기한 도과 시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는 이 지면이 확인하지 못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뭐가 달라져?
쓸 수 있는 **시점**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창이 넓어진다. 실무에서 이 변화의 뜻은 분명하다 — 출산 전에 병원 동행, 입원 준비, 위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기존 제도는 출산 '후'만 인정했다. 조산이나 예정일보다 이른 입원처럼 예정일 전에 손이 필요한 상황이 제도 밖에 있었던 것이다.

유산·사산 휴가는 원래 있었다. 다만 겪은 본인에게만 있었다.

배우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같은 일을 겪고도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빠져야 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공백이 메워진다.

1. 새로 생기는 것

항목내용
제도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시행일2026년 9월 18일
기간5일 범위
유급최초 3일
청구 기한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 통상임금 100% 지원

5일 중 3일이 유급이라는 구조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천과 같은 방향이다. 전액 유급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부를 유급으로 두고 정부가 중소기업 몫을 보전하는 형태다.

20일이라는 청구 기한이 실질적인 관문이다. 휴가 자체는 5일이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2. 같은 날 함께 바뀌는 것

9월 18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도 넓어진다.

기존9월 18일부터
사용 가능 시점출산 후 120일 이내출산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이 변화의 실질은 '출산 전'을 제도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기존 제도는 출산이 일어난 만 인정했다. 그런데 손이 필요한 상황은 그 전에도 생긴다 — 조산 징후로 입원하거나, 예정일보다 일찍 병원에 가야 하거나, 검사·수술 일정이 잡히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3. '배우자 돌봄 3종'이라는 묶음

정부가 쓰는 표현은 '배우자 돌봄 지원 3종 세트'다. 세 제도가 시점을 나눠 맡는 구조다.

시점제도
임신 중임신 중 배우자 휴가
출산 전후배우자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유산·사산 시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세 번째 칸이 비어 있던 것을 이번에 채우는 셈이다.

4. 8월 20일에 이미 바뀐 것 — 단기 육아휴직

이번 개편은 9월 18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며칠 전인 2026년 8월 20일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다.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유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
단위1주 또는 2주
횟수연 1회

기존 육아휴직은 월 단위로 길게 쓰는 제도라, 방학 2주처럼 짧고 예측 가능한 공백에는 쓰기 어려웠다. 이 제도는 그 구간을 겨냥한다.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제도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위의 세 가지는 그중 일·가정 양립 쪽에 몰린 항목이다.

5. 표로 정리한 시행일

날짜제도상태
2026년 8월 20일단기 육아휴직시행 완료
2026년 9월 18일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시행 예정
2026년 9월 18일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확대시행 예정

6.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 지원 상한 — 유급 3일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가 지원된다고 보도되지만, 지원 한도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 20일 기한을 넘겼을 때 — 구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일수록 기한을 놓치기 쉽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 '5일 범위'의 계산 — 근무일 기준인지 달력일 기준인지, 분할해서 쓸 수 있는지 명시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예정일 50일 전'의 기산 — 예정일이 바뀐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18일 시행. 시행 전후로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서식이 공개되면 위의 물음 대부분이 확정된다.

출처

  1.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아시아경제 — 육아휴직, 1~2주 단기로도 쓸 수 있다…출산 전 남편 휴가
  4. KB의 생각 — 2026년 하반기 바뀌는 것 |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요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산・사산휴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검증

발행
최종 수정
교차 확인
서로 다른 출처 6건을 대조했다.
미검증
  • 유급 3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로 보도되지만, 지원 한도액(상한선)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 청구 기한 20일을 넘긴 경우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5일 범위'가 근무일 기준인지 달력일 기준인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명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 기산 방식(예정일이 바뀐 경우의 처리)을 확인하지 못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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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열 건, 아침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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