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8월 18일) —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안 가고 종이만 보냈다
On August 18, 2026, Chief Justice Jo Hee-de nominated two Supreme Court justices to President Lee Jae-myung in writing, skipping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prior consultation and an in-person visit to the presidential office — the ruling party called it a challenge to the president's appointment power, while conservative lawyers noted that no law prescribes any particular method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던 관례를 건너뛴 것으로,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라고 밝혔다
3줄 요약
- 제청 —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
- 쟁점 —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보냈다는 절차다. 청와대는 '일방 통보', 여당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 법 — 헌법·법률 어디에도 제청 방식을 정한 규정은 없다. 대면이든 서면이든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반대편 주장이다
핵심 질문
- 대법관 서면 제청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관례를 깨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다. 그동안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미리 협의해 후보를 좁힌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2026년 8월 18일에는 그 협의와 대면이 모두 없었고 문서만 갔다. 청와대는 이를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표현했다.
- 대통령이 제청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어
-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고 적었을 뿐,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실제로 제청된 후보가 대통령 단계에서 막힌 전례도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인가'에 모여 있다. 보내지 않으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보내면 협의 없는 제청이 그대로 통과된 선례가 남는다.
- 지금 대법관 자리가 몇 개나 비어 있어
- 이번 제청 대상은 두 자리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김성수 부장판사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이미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상태다.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국회 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고르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그 명단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8월 18일에 그 빈칸이 문제가 됐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항목 | 내용 |
|---|---|
| 날짜 | 2026년 8월 18일 |
| 제청자 | 조희대 대법원장 |
| 후보 1 | 손봉기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 후보 2 | 김성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공석 사유 1 | 노태악 전 대법관 (2026년 3월 퇴임) |
| 공석 사유 2 | 이흥구 대법관 (2026년 9월 7일 퇴임 예정) |
| 방식 | 서면. 사전 협의 없음, 대통령 대면 없음 |
이 표에서 다투는 자리는 마지막 한 줄뿐이다. 후보 두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다.
2. 관례는 무엇이었나
| 그동안 | 2026년 8월 18일 | |
|---|---|---|
| 1단계 | 대법원장·청와대 사전 협의로 후보 좁힘 | 없음 |
| 2단계 |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방문 | 없음 |
| 3단계 | 대면 제청 | 서면 제청 |
관례의 핵심은 3단계의 형식이 아니라 1단계의 협의다. 대면이냐 서면이냐는 그 협의가 끝난 뒤의 절차적 마무리에 가깝다. 이번에 빠진 것은 두 가지 모두지만,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표현한 데서 보듯 무게는 앞쪽에 있다.
여기서 헌법 조문을 다시 보면 상황이 분명해진다. 헌법 제104조 2항은 이렇게만 정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협의 의무는 조문에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위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는 자리를 관례가 채워 왔는데 그 관례가 깨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다.
3. 양쪽의 논리
| 제청권 남용이라는 쪽 | 고유 권한이라는 쪽 | |
|---|---|---|
| 주장 | 협의 없는 일방 제청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 | 헌법이 대법원장에게만 준 권한이다 |
| 근거 | 임명권자가 후보 형성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 대면이든 서면이든 방식을 강제한 규정이 없다 |
| 대표 | 여당, 민변 | 한변 등 보수 성향 법조단체 |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던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반대편은 헌법이 제청권의 주체만 정하고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두 주장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빈칸의 해석에서 갈린다. 어느 쪽도 상대가 없는 조문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다.
4. 다음에 무엇이 정해지는가
절차는 여기서 대통령 앞에 멈춰 있다.
| 단계 | 상태 |
|---|---|
| 대법원장 제청 | 완료 (8월 18일) |
|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미정 |
| 국회 인사청문회 | 대기 |
| 국회 본회의 표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후 |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하므로, 그 자리는 절차가 지금 시작돼도 한동안 비게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이미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둘 다 비용을 갖는다는 것이 이 사안의 구조다. 그대로 진행하면 협의 없는 제청이 통과된 선례가 남는다. 진행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그것을 정한 규정도 없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청와대 발언의 원문 — '헌정사 초유' '일방 통보'는 보도에 인용된 표현이다. 발표 형식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의 다음 행동 —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와 시점이 이 지면 작성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다.
- 제청 전 접촉 여부 — 사전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에 대해 보도가 엇갈리거나 다루지 않았다.
- 탄핵 논의 — 여권 일부에서 거론됐다는 대법원장 탄핵의 실제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관련 기사 — 이 절차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