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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Brief 하루 열 건, 확인된 것만 2026.08.22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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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4분 · 핫토픽

대법관 제청 협의 있었나 — 청와대 "전혀 사실 아니다"

On August 21, 2026, the presidential office publicly denied the court administration's claim that the written Supreme Court nomination had been agreed in advance, calling it an unprecedented one-way notice — while the ruling Democratic Party escalated by pushing a bill to abolish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tself

성태윤 청와대 정책수석이 2026년 8월 21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맑은 여름 오후 햇빛이 든 관공서 앞 돌 광장과 기둥 회랑, 가장자리의 가로수

3줄 요약

  • 쟁점 이동 — 사흘 전에는 '서면이 맞느냐'였는데, 이제는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사실관계 자체가 갈렸다
  • 청와대 — 성태윤 정책수석, 대법관 임명 일반론은 논의했으나 서면 제청이라는 절차는 협의한 적 없다
  • 여당 —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 착수를 요구했다

핵심 질문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
다툼의 층이 하나 더 생겼다. 2026년 8월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을 때, 쟁점은 '대면 관례를 깬 것이 문제인가'였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서면 제청 방식을 청와대와 미리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 자체가 갈렸다. 8월 21일 성태윤 청와대 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지금은 절차의 적절성 이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사실부터 양쪽 말이 다른 상태다.
법원행정처가 뭐길래 폐지 이야기가 나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맡는 기구다. 판사의 인사와 배치, 법원 예산, 사법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여당이 이 기구의 폐지를 꺼낸 이유는 여기 있다 —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면, 판사 인사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 구조가 바뀐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당은 8월 21일 심의 착수를 요구했다.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한 사퇴·탄핵 압박과 달리, 이쪽은 기구의 권한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제청이 들어온 다음 단계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인데, 8월 21일까지 이 지면이 확인한 범위에서 그 여부는 공표되지 않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26년 3월부터 다섯 달 넘게 비어 있고, 이흥구 대법관은 9월 7일 퇴임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가더라도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지면은 8월 21일 「대법관 서면 제청 (8월 18일)」에서 제청 자체의 절차를 정리했다.

사흘 전 질문은 "서면으로 보내도 되는가"였다.

8월 21일의 질문은 다르다. "협의가 있었는가." 양쪽이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1. 8월 21일에 나온 말

주체발언
청와대 (성태윤 정책수석)"기존의 관례와 패턴을 벗어난 헌정사 초유의 상황"
청와대대법관 임명 관련 일반적 사항은 논의했으나 서면 제청 같은 구체적 절차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
법원행정처서면 제청 방식을 청와대와 사전에 합의했다

두 문장이 양립하지 않는다. 한쪽은 협의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 지면은 어느 쪽이 사실인지 판정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회의록도, 통화 기록도, 제3자의 증언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양쪽 발언을 그대로 적는다.

다만 하나는 짚어 둘 수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양쪽 말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협의라고 부를 것인가'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가 '합의'라고 한 대상이 서면이라는 방식 자체인지, 제청 시점 같은 다른 사항인지 구분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2. 사흘 동안 쟁점이 두 번 옮겨 갔다

시점쟁점
8월 18일대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보낸 것이 적절한가
8월 19일법원행정처 "청와대와 합의했다" → 사실관계 다툼 발생
8월 21일청와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여당, 법원행정처 폐지 압박

이 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8월 18일의 쟁점은 판단의 문제였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제청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다. 그래서 서면이 위법은 아니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8월 21일의 쟁점은 사실의 문제다. 협의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둘 다일 수는 없다.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여야 한다. 이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3. 여당이 꺼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구다

민주당의 압박은 두 갈래로 나뉜다.

갈래대상내용
인적 압박조희대 대법원장자진 사퇴 요구, 탄핵 언급
제도 압박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 착수 요구

김민석 신임 대표와 새 지도부는 취임 첫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한 표현을 썼다. 이 지면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과정을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대전」 등에서 다뤘다.

다만 실제 무게가 실린 쪽은 두 번째 갈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맡는 기구다. 판사의 인사와 배치, 법원 예산, 사법 정책 수립이 여기서 이뤄진다.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 기구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면, 판사 인사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 구조가 바뀐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여당은 8월 21일 심의 착수를 요구했다.

사퇴나 탄핵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이쪽은 자리의 권한을 바꾸는 일이다. 대법원장이 누구든 결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4. 다음에 정해지는 것

절차상태
대법원장 제청완료 (8월 18일, 서면)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미정
국회 인사청문회대기
국회 본회의 표결대기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멈춰 있는 지점은 두 번째 줄이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다음이 진행된다. 8월 21일까지 그 여부는 공표되지 않았다.

여기에 시간이 걸려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26년 3월부터 다섯 달 넘게 비어 있고, 이흥구 대법관은 9월 7일 퇴임한다. 임명동의안이 지금 가더라도 청문회와 표결에 한 달 이상 걸리므로, 9월 7일 이후에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빈 상태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가 정해져 있다. 자리가 오래 비면 사건 처리에 영향이 생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이 지면이 확인하지 못했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협의의 유무 —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판정할 자료가 없어 병기했다.
  • '합의'의 대상 — 법원행정처가 합의했다고 한 것이 서면이라는 방식인지 다른 사항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 — 8월 21일까지 공표되지 않았다.
  • 법안 내용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의 조문과 처리 일정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공석의 실무 영향 — 대법관 두 자리가 비었을 때 전원합의체 운영에 언제부터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확인 지점 —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그 전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가는지가 이 사안의 다음 분기점이다.

출처

  1. 한국경제 — 靑 대법관 서면 제청, 전혀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의 상황
  2. 헤럴드경제 — [속보] 靑,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협의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3. 시사저널 — 靑, 법원행정처 '서면 제청 협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4. 한국NGO신문 — 靑 "대법원 서면 제청, 유례없는 일방 통보"…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압박
  5. 한국일보 —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폭발한 민주당… 법원행정처 "靑과 서면 제청 합의"
  6. 디지털타임스 — 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없었다…대통령 임명권 존중않고 일방통보"
  7. 한국일보 — 시험대 오른 대법관 제청권... '사법개혁 2라운드' 경계심 번지는 법원

검증

발행
최종 수정
교차 확인
서로 다른 출처 7건을 대조했다.
미검증
  •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이 지면은 어느 쪽이 사실인지 판정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양쪽 발언을 그대로 병기했다
  • 법원행정처가 '합의'라고 표현한 대상이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인지, 제청 시점 등 다른 사항인지 구분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낼지 여부는 8월 21일까지 공표되지 않았다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의 조문 내용과 처리 일정은 이 지면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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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열 건, 아침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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