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오픈AI 저작권 소송에 의견서 (9월 2일) — 'AI 학습은 공정이용'
The US government filed a statement of interest in the New York Times' copyright case against OpenAI and Microsoft in Manhattan federal court on September 2, 2026, arguing that training large language models on copyrighted text is generally fair use. It is the first time Washington has formally intervened in the wave of copyright suits brought by authors, publishers, music labels and news organizations over AI training data. The filing said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court rejecting any argument that training on copyrighted texts violates copyright law, citing scientific progress and national security, and argued that restricting training would put the country at a disadvantage in global AI competition. A statement of interest is not binding on the court. The Times sued OpenAI and Microsoft in 2023, alleging that millions of its articles were ingested without permission to build ChatGPT
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2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뉴욕타임스 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요지는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대체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견서는 '미국은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적었고,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며 학습을 제약하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이 허락 없이 챗GPT 학습에 쓰였다며 두 회사를 제소했다
3줄 요약
- 첫 개입 — 미 정부가 AI 학습 저작권 소송에 처음으로 공식 의견서를 냈다
- 논지 — 'LLM 학습은 공정이용', 근거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AI 경쟁력
- 한계 — 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단은 여전히 법원 몫이다
핵심 질문
- 미국 정부가 오픈AI 편을 든 거야
- **소송의 한 쟁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냈고, 그 입장이 오픈AI 주장과 같은 방향이다.** 형식은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며 법원에 견해를 제출하는 절차다. 문서에 담긴 핵심 문장은 이렇다 — **'미국은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배척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근거로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학습을 제약하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이 문서는 **판결이 아니고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법원은 참고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 이게 왜 큰 뉴스야
- **정부가 이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작가·출판사·음반사·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쏟아냈지만, 미국 정부는 어느 쪽으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는 그 침묵을 끝냈고, **방향이 AI 기업 쪽**이다. 흐름을 놓고 보면 대비가 뚜렷하다 — 불과 닷새 전인 8월 28일에는 소니·워너 등 음반사 35곳이 앤스로픽을 곡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으로 제소했다(「소니·워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민간에서는 소송이 늘고, 정부는 학습을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인 셈이다. 한국 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제35조의5)이 있지만 미국의 fair use와 판단 구조가 다르고, AI 학습 예외를 어떻게 둘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 그럼 뉴욕타임스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 **핵심 쟁점 하나에 무게추가 실렸을 뿐, 사건 전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이 허락 없이 챗GPT 학습에 쓰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① 학습 자체가 공정이용인가** — 이번 의견서가 겨냥한 지점이다. **② 모델이 원문을 그대로 뱉어내는 문제(재생산)** — 학습이 허용되더라도 별개로 다퉈진다. 앞선 판례들이 갈린 지점도 여기였다. 정당하게 구매한 책으로 학습하는 것과, 불법 복제본을 대량으로 모아 두는 것은 다르게 판단됐다. 그 구분은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 —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되는 이유」에서 정리했다.
미국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그리고 그 입장은 AI 기업 쪽이었다.
1. 무엇을, 어디에 냈나
| 항목 | 내용 |
|---|---|
| 문서 | 의견서 (statement of interest) |
| 제출처 |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
| 사건 | 뉴욕타임스 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2023년 제소) |
| 요지 |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은 대체로 공정이용 |
| 근거 | 과학 발전 · 국가안보 · 글로벌 AI 경쟁력 |
핵심 문장은 이렇게 알려졌다 — "미국은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배척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의견서는 판결이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이 사건에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며 견해를 제출하는 절차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 판사가 읽는 문서 더미 위에 정부 문서 한 편이 얹힌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로 읽힌다.
2. 왜 지금이 분기점인가
| 시점 | 사건 |
|---|---|
| 2023년 | 뉴욕타임스,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제소 |
| 2023~2026년 | 작가·출판사·음반사·언론사의 소송 급증. 정부는 무입장 |
| 2026년 8월 28일 | 소니·워너 등 35곳이 앤스로픽 제소 (곡당 최대 15만 달러) |
| 2026년 9월 2일 | 미 정부, 오픈AI 측 논지로 첫 의견서 |
민간의 소송은 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어긋남이 이번 뉴스의 실제 내용이다.
3. 쟁점은 하나가 아니다
AI 저작권 사건은 보통 두 층으로 나뉘고, 이번 의견서는 그중 한 층만 겨냥한다.
| 층 | 질문 | 이번 의견서 |
|---|---|---|
| ① 학습(input) | 저작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인가 | 여기를 다룬다 |
| ② 출력(output) | 모델이 원문을 그대로 재생산하면 어떻게 되나 | 다루지 않는다 |
②는 별개 쟁점으로 남는다. 학습이 허용되더라도, 모델이 기사 문장을 그대로 뱉는 경우는 다른 잣대로 판단된다.
앞선 판례들이 갈린 또 하나의 지점은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는가였다. 정당하게 구매·구독한 자료로 학습하는 것과, 불법 복제본을 대량으로 축적해 두는 것은 같은 '학습'이라도 다르게 취급됐다. 이 구분은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 —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되는 이유」에서 정리했다.
4.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국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fair use와는 판단 방식이 다르고,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별도로 둘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의 판단이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무에는 닿는다. 국내 기업이 쓰는 대부분의 상용 모델이 미국에서 학습됐고, 데이터 확보 계약과 라이선스 가격이 그 판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제출 주체 — 어느 부처가 서명했는지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 제출일 — 9월 1일과 2일로 보도가 갈린다.
- 전문 — 의견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지면의 인용은 보도에 실린 문장에 한정된다.
- 법원의 대응 — 법원이 이 의견서를 어떻게 취급할지, 다음 심리가 언제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 다른 사건 — 이번 의견서가 앤스로픽·메타 등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출처
- Quartz — Trump administration backs OpenAI in NYT copyright lawsuit
- Gizmodo — Trump Admin Teams Up With OpenAI in Its Fight Against the New York Times
- TheWrap — Trump Administration Backs OpenAI in New York Times Copyright Fight
- GV Wire — US Government Backs OpenAI in New York Times Copyright Case
- Crypto Briefing — Trump administration supports OpenAI in NYT copyright lawsuit, citing national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