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8월 28일) — 곡당 최대 15만 달러, CEO도 피고
Sony Music Publishing, Warner Chappell Music and other music publishers — 35 plaintiffs in total by Korean reporting — sued Anthropic in California federal court on Friday, August 28, 2026, alleging the company pirated tens of thousands of copyrighted compositions to train its Claude models. Co-founders Dario Amodei and Benjamin Mann were named as defendants alongside the company. The complaint calls the conduct one of the largest ongoing thef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history, and cites specific songs including Mariah Carey'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Taylor Swift's Paper Ri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nd Eye of the Tiger. The publishers seek a jury trial, statutory damages of up to 150,000 dollars per infringed composition, and up to 25,000 dollars for each alleged removal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Anthropic said it disagrees with the claims and intends to defend itself in court. The suit lands while the company is reported to be preparing an IPO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을 포함한 음악 저작권사들이 2026년 8월 28일(현지시간 금요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제소했다. 국내 보도 기준 원고는 35곳이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악곡 수만 점을 무단으로 썼다는 주장이며, 공동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벤저민 만이 회사와 함께 피고로 지명됐다. 소장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로 규정했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Eye of the Tiger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원고는 배심재판과 함께 침해 악곡 1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5000달러를 청구했다. 앤스로픽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접수됐다
3줄 요약
- 누가 —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채플뮤직 등 저작권사(국내 보도 35곳)가 8월 28일 제소했다
- 무엇을 — 악곡 수만 점 무단 학습. 아모데이 CEO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도 피고다
- 얼마 — 침해 1곡당 최대 15만 달러,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5000달러
핵심 질문
- 소니와 워너가 앤스로픽을 왜 고소했어
- **클로드를 학습시키면서 자기들이 권리를 가진 악곡을 허락 없이 썼다는 주장이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은 음반사가 아니라 **퍼블리싱(음악 출판)** 회사다 — 녹음물이 아니라 **가사와 악보, 즉 작곡·작사 저작권**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 소송의 대상은 '노래 파일'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 복제된 책 수백만 권을 내려받았고 그 안에 상업 음악의 가사·악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힌 곡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Eye of the Tiger** 등이 있다. 앤스로픽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 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되는 거야
- **곡당 최대 15만 달러 × 수만 곡 구조라 총액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원고는 두 가지를 청구했다. ① 침해된 악곡 **1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②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 건당 최대 2만5000달러**.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한이 15만 달러**로 올라간다. 곱셈 구조라서 **곡 수가 곧 금액**이 된다. ②의 CMI는 저작물에 붙은 권리자·라이선스 표시를 말하며, 학습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런 표시를 떼어냈다면 별도 위반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청구액은 판결액이 아니다.** 실제로는 인정되는 곡 수, 고의성 판단, 그리고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이게 앤스로픽에 얼마나 큰 문제야
- **세 가지 이유로 이전 소송들과 무게가 다르다.** ① **CEO 개인이 피고다** — 다리오 아모데이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이 회사와 함께 지명됐다. 법인 뒤에 개인을 세우는 것은 고의성을 겨냥한 구성이다. ② **IPO를 앞두고 있다** — 앤스로픽이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져 왔고(「앤스로픽 IPO — 스페이스X 862억 달러 기록을 넘본다」), 미확정 소송은 공모 절차에서 위험 요인으로 기재된다. ③ **쟁점이 이미 갈린 지점을 정확히 겨눈다** — 앞선 도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으로 학습한 부분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불법 복제본을 쓴 부분은 침해**로 판단해 대규모 합의가 승인된 바 있다. 이번 소장이 '토렌트로 내려받은 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패배한 쪽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 공정이용의 경계는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에서 따로 다뤘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을 포함한 음악 저작권사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제소했다. 국내 보도 기준 원고는 35곳이다.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클로드를 학습시키려고 악곡 수만 점을 허락 없이 썼다.
1. 누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은 음반사가 아니다.
| 구분 | 관리하는 권리 | 이번 소송 대상 |
|---|---|---|
| 음반사(레이블) | 녹음물(마스터) | ✕ |
| 퍼블리셔(음악 출판) | 가사·악보 = 작곡·작사 저작권 | ○ |
즉 이 소송은 '노래 음원 파일'이 아니라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다. 텍스트로 존재하는 가사와 악보가 학습 데이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므로, 언어모델 학습과 정면으로 겹친다.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힌 곡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 머라이어 캐리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 테일러 스위프트 — Paper Rings
-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 Eye of the Tiger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토렌트로 불법 복제된 책 수백만 권을 내려받았고, 그 안에 상업 음악의 가사·악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이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로 표현했다.
앤스로픽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2. 청구 구조 — 곡당 상한 × 곡 수
| 청구 항목 | 상한 |
|---|---|
| 침해 악곡 1곡당 법정손해배상 | 최대 15만 달러 |
|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 1건당 | 최대 2만5000달러 |
| 재판 방식 | 배심재판 청구 |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한이 곡당 15만 달러로 올라간다. 곱셈 구조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곡 수가 곧 금액이다.
두 번째 항목의 CMI(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는 저작물에 붙어 있는 권리자·라이선스 표시를 말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표시를 떼어냈다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청구액은 판결액이 아니다. 실제 금액은 인정 곡 수, 고의성 판단,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3. 왜 이번 소송이 이전과 다른가
| 요소 | 내용 | 의미 |
|---|---|---|
| 개인 피고 | 다리오 아모데이 CEO, 벤저민 만 공동창업자 | 법인 뒤 개인을 세우는 것은 고의성을 겨냥한다 |
| 시점 | IPO 준비 보도가 이어지던 중 | 미확정 소송은 공모 절차의 위험 요인으로 기재된다 |
| 논리 | '토렌트로 받은 책'을 강조 | 앞선 판결에서 패배한 쪽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 |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앞선 도서 관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두 갈래로 판단했다.
| 학습 데이터의 출처 | 법원의 판단 |
|---|---|
|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 | 공정이용(fair use) 적용 가능 |
| 불법 복제본 | 저작권 침해 — 대규모 합의로 이어졌다 |
이번 소장이 "토렌트"를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원고는 이미 한 번 갈린 경계선의 유리한 쪽에 이 사건을 세우려 한다.
이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는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 —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다.
4. 이 지면이 기록해 온 앤스로픽의 8월
- 8월 26일 — 2분기 매출 116억 달러, 오픈AI를 처음 앞질렀다
- 8월 26일 — 세일즈포스 순이익 증가분에 앤스로픽 지분 평가익 26억 달러
- 8월 27일 — 법원, 펜타곤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법으로 판결
- 8월 28일 — 소니·워너 등 저작권사 제소
같은 달 안에 실적 신기록, 정부 상대 승소, 대형 저작권 소송이 겹쳤다. IPO를 준비하는 회사에게 이 셋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5.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원고 수 — 35곳은 국내 보도 기준이며 소장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다.
- 곡 수 — '수만 점'의 정확한 숫자를 소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총 청구액 — 이 지면의 계산이 아니라 곡당 상한을 곱한 구조 설명이다. 원고가 명시한 총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피고 범위 — 벤저민 만이 모든 청구항의 피고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IPO — 시점과 규모는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출처
- TechCrunch — Sony Music,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a 'brazen campaig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 Axios — Sony,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blatant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 Variety — Sony, Warner Sue Anthropic for Allegedly Illegally Training Claude
- Music Business Worldwide — Sony Music Publishing and Warner Chappell sue Anthropic in multi-billion dollar lawsuit
- 이데일리 — "가사·악보 무단학습"…소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 머니투데이 — "스위프트·머라이어 캐리 곡 무단학습"...상장 앞둔 앤트로픽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