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이란 —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되는 이유
Fair use is the doctrine in United States copyright law that allows limited use of protected work without permission. It is not a list of allowed activities but a four-factor test a court applies case by case: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the nature of the work, the amount used, and the effect on the market for the original. AI training has split along an unexpected line. In 2026 US courts accepted that training a model on lawfully purchased books can qualify as fair use because the use is transformative — the model learns statistical patterns rather than reproducing the text. But acquiring the same books through pirated copies was treated as infringement, and that finding led to a large settlement. The distinction is not what the model learned; it is how the copy was obtained. The music publishers' suit filed against Anthropic on August 28, 2026 leans directly on that line, repeatedly emphasising torrented files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이다. 허용 행위 목록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적용하는 4요소 심사다 —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AI 학습은 예상 밖의 선에서 갈렸다. 2026년 미국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학습은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익히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같은 책을 불법 복제본으로 확보한 부분은 침해로 판단됐고, 이 판단이 대규모 합의로 이어졌다. 갈린 기준은 모델이 무엇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사본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였다. 2026년 8월 28일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음악 저작권사들의 소송은 토렌트 파일을 반복해 강조하며 정확히 이 선을 겨눈다
3줄 요약
- 정의 —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예외. 목록이 아니라 법원의 4요소 심사다
- 갈린 선 — 산 책으로 학습한 부분은 공정이용 가능, 불법 복제본으로 확보한 부분은 침해
- 핵심 — 판단 기준은 '모델이 무엇을 배웠나'가 아니라 '사본을 어떻게 얻었나'였다
핵심 질문
- 공정이용이 뭐야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예외 원칙이다.** 오해가 많은 지점부터 정리하면, 공정이용은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목록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네 가지 요소를 저울에 올려 판단하는 **심사 방식**이다.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상업적인가, 그리고 원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인가. ② **저작물의 성격** — 사실 기록인가 창작물인가. 창작물일수록 보호가 두텁다. ③ **이용된 양과 실질성** —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작품의 핵심인가. ④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잠재 시장을 대체하는가. 실무에서는 **①과 ④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별도 조항이 있지만 요건과 판례 축적이 미국과 다르므로, **미국 판결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 읽으면 안 된다.**
- AI 학습이 공정이용이야 아니야
- **'학습'만 놓고 보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데이터 확보'는 별개로 판단된다.** 2026년 미국 법원의 판단이 이 둘을 갈랐다. 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 모델이 하는 일은 문장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텍스트에서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복제권 침해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든 이미 벌어진 일**이다. 법원은 이 부분을 침해로 판단했고 대규모 합의가 승인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 **책을 사서 학습시켰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토렌트로 받아 학습시켰다면 학습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다.**
- 그래서 AI 회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 **확인된 것만 적자면, 지금까지의 판단이 가리키는 방향은 '취득 경로를 증명할 수 있게 하라'다.** 판결이 갈린 지점이 학습 방식이 아니라 취득 경로였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세 갈래가 있다. ① **정식 구매·라이선스** — 비용이 들지만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다. 뉴스·음악·이미지 분야에서 대형 계약이 늘고 있는 이유다. ② **공개 데이터·허용 라이선스** —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이용을 허락한 자료만 쓰는 방식. 양이 부족한 것이 한계다. ③ **출처 기록의 보존** —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얼마에 얻었는지 남겨 두는 것. 소송에서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판례는 몇 건뿐이고, 항소심 결과도 남아 있으며, 음악·영상처럼 매체가 다른 저작물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면은 **이것이 정착된 법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AI 학습 데이터 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모델이 무엇을 배웠는가가 아니었다. 그 책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였다.
이 문장이 왜 성립하는지 보려면 공정이용부터 봐야 한다.
1. 공정이용은 '목록'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는다. 공정이용(fair use)은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허용 목록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저울질하는 심사 방식이다.
| 요소 | 무엇을 보나 | 실무 비중 |
|---|---|---|
|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상업적인가 / 변형적인가 | 높음 |
| ② 저작물의 성격 | 사실 기록인가 창작물인가 | 중간 |
| ③ 이용된 양과 실질성 | 얼마나, 그리고 핵심 부분인가 | 중간 |
| ④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는가 | 높음 |
①과 ④가 실무에서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①의 변형적(transformative) 이라는 개념이 AI 학습 논쟁의 중심에 있다 —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이용인가.
한국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지만 요건과 판례 축적이 미국과 다르다. 미국 판결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 읽으면 안 된다.
2. AI 학습이 갈린 선
2026년 미국 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사건을 두 조각으로 나눴다.
| 단계 | 행위 | 판단 |
|---|---|---|
| ① 데이터 취득 | 책을 구매해 확보 | 문제없음 |
| ① 데이터 취득 | 책을 불법 복제본으로 확보 | 침해 |
| ② 모델 학습 | 확보한 텍스트로 학습 | 공정이용 적용 가능 |
②가 인정된 논리는 이렇다. 모델이 하는 일은 문장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텍스트에서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원래의 책을 대체하지 않는다 — 즉 변형적 이용이며 시장 대체 효과가 약하다.
그런데 ①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제권 침해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이 판단을 되돌리지 못한다.
"산 책은 되고 받은 책은 안 된다"는 요약이 여기서 나온다.
3. 이 선이 지금 겨눠지고 있다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을 포함한 저작권사들이 앤스로픽을 제소했다(「소니·워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8월 28일)」).
소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 토렌트.
| 원고의 구성 | 겨냥하는 지점 |
|---|---|
| "토렌트로 불법 복제된 책 수백만 권" | ① 취득 경로 — 이미 진 쪽의 논리 |
| "그 안에 가사·악보가 포함" | 음악 저작물로 범위 확장 |
| CEO 개인을 피고로 지명 | 고의성 입증 겨냥 |
원고는 학습이 변형적이냐 아니냐를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 다툼은 이미 한 번 졌다. 대신 취득 경로라는, 이미 유리하게 갈린 쪽에 사건을 세운다.
4. 그래서 회사들은 무엇을 하나
지금까지의 판단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 취득 경로를 증명할 수 있게 하라.
| 방식 | 장점 | 한계 |
|---|---|---|
| 정식 구매·라이선스 계약 |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다 | 비용이 크다 |
| 공개 데이터·허용 라이선스 | 법적 위험이 낮다 | 양이 부족하다 |
| 출처 기록 보존 | 소송에서 방어의 출발점 | 과거 데이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
뉴스·음악·이미지 분야에서 대형 라이선스 계약이 늘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소송 비용보다 라이선스 비용이 싸다는 계산이 성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5.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이 지면은 위의 내용을 정착된 법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적는다.
- 판례가 몇 건뿐이다. 하급심 판단이 대부분이고 항소심 결과가 남아 있다.
- 매체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책에 대한 판단이 음악·영상·이미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음악은 짧은 구절의 반복 사용이 문제되는 방식이 텍스트와 다르다.
- 출력물은 별도 쟁점이다. 학습이 적법해도 모델이 원저작물과 비슷한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 나라마다 다르다. EU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고, 한국은 또 다른 체계다.
- 회사들의 실제 데이터 출처는 대부분 비공개다. 무엇으로 학습했는지 공개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6. 남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판결문 원문 — '구매 도서는 공정이용, 불법 복제본은 침해'라는 판단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다.
- 합의 금액 — 해당 사건의 합의 규모와 항소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음악 적용 여부 — 같은 논리가 악곡에 적용될지는 판례가 없다.
- 한국법 — 한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요건과 판례는 이 지면에서 정리하지 않았다.
- 실제 데이터 — AI 회사들의 취득 경로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출처
- TechCrunch — Sony Music,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a 'brazen campaig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 대륜 — 오픈AI·앤트로픽 등 AI 저작권침해소송 분석
- IP Daily — 음악 출판사들도 '앤스로픽' AI에 저작권 침해 소송…해적판 쟁점
- 이데일리 — "가사·악보 무단학습"…소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 오마이뉴스 — 챗지피티가 훔친 저작물... 전 세계는 인공지능 소송중
- Axios — Sony,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blatant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