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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Brief 하루 열 건, 확인된 것만 2026.09.05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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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4분 · 검색 의도

국민통합위원회란 — 장관 10명이 들어가는데 권한은 자문뿐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is an advisory body attach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established by a presidential decree promulgated on May 30, 2022. Under that decree it comprises up to 39 members: a chair, up to three vice-chairs, ten ex officio ministers including the two deputy prime ministers and the head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appointed members chosen by the President. Its stated purpose is to advise the President on national cohesion, and the word advise is the operative limit. The committee writes no law, holds no budget authority and issues no binding instruction, so what it produces has force only when the President chooses to act on it. That structure explains why its chairs resign over disagreement rather than being outvoted. Lee Seok-yeon, the first chair appointed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September 2025, announced on September 3, 2026 that he would leave the post effective September 9, saying the government's philosophy on national cohesion differed greatly from his own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2022년 5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며,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임무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해 39명 이내이고, 이 가운데 10명은 당연직 장관급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들어간다. 나머지 위촉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핵심은 '자문'이라는 단어다. 이 위원회는 법을 만들지도, 예산을 집행하지도, 다른 기관에 지시를 내리지도 못한다. 위원장이 표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 차이로 물러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위원장 이석연은 2026년 9월 3일 9월 9일자 사퇴를 밝혔다

아침 햇살이 드는 회의실의 긴 타원형 탁자와 의자, 물병과 작은 화분

3줄 요약

  • 성격 —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2022년 5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이 근거
  •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9명 이내, 그중 10명이 당연직 장관급
  • 한계 — 입법권·예산권·지시권이 없다.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질문

국민통합위원회가 뭐 하는 데야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에 관해 자문하는 기구다.** 근거는 2022년 5월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규정은 설치 목적을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한다. **'자문에 응한다'는 문구가 이 기구의 성격을 다 담고 있다.** 법을 만들 수 없고, 예산을 직접 쓸 수 없고, 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위원회가 내놓는 것은 **권고와 제안**이고, 그것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부처가 집행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상의 부처와 다른 종류의 조직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가 이해된다.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해 39명 이내이고, 이 중 10명은 자리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가는 당연직이다.** 당연직 10명은 이렇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사회정책 부처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구성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다. **장관 10명이 앉는 회의체인데 그 회의체에 권한이 없다.** 부처는 각자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장관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위원회에 권한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위원회의 힘은 **대통령이 그 결론을 얼마나 쓰느냐**에서만 나온다.
이석연 위원장은 왜 그만뒀어
**정부와 국민통합의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를 본인이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2026년 9월 3일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다.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이다. 밝힌 이유는 이렇다 —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그간의 직언이 국정운영에 일부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재직 중 그는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당적 문제 등에서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고, 민주당 탈당과 초당적 국정운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와 '철학이 다르다'는 두 표현이 함께 있어, 자진 사퇴인지 사실상의 경질인지는 발표문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이 한 문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단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자문'이다. 이 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그 단어에 다 들어 있다.

1. 근거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설치 근거는 2022년 5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은 설치 목적을 이렇게 적는다 —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위원회의 지위를 이렇게 정한다 — 국민통합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여기서 두 가지가 정해진다.

첫째,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근거다.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만들기도 빠르고 바꾸기도 빠르다. 정부가 바뀌면 이런 종류의 위원회가 이름과 성격을 바꿔 다시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둘째, '자문에 응한다'가 임무의 전부다. 법을 만들 수 없고, 예산을 직접 쓸 수 없고, 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

2. 장관 10명이 앉는데 권한이 없다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해 39명 이내다. 이 중 10명이 당연직이다 — 자리에 임명되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구분인원누가
위원장1명대통령이 임명
부위원장3명 이내
당연직10명아래 표 참조
위촉직나머지대통령이 위촉
총원39명 이내

당연직 10명은 이렇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

사회정책 부처가 거의 전부 들어가 있다. 갈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영역 — 교육, 노동, 복지, 성평등, 지역, 사법 — 을 담당하는 부처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긴다. 장관 10명이 앉아 있다고 위원회에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각 부처는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장관들이 이 회의체의 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이 회의체에 권한을 옮겨 주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힘은 대통령이 그 결론을 얼마나 쓰느냐에서만 나온다.

3. 그래서 위원장은 표결에서 지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문기구의 장이 처하는 상황은 다른 공직과 다르다.

부처 장관은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집행 단계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 국회의원은 표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문기구 위원장에게는 둘 다 없다. 의견을 내는 것이 권한의 전부이고,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남는 선택지는 계속 내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다.

2026년 9월 초에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9월 3일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물러난다고 적었다.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이다.

밝힌 이유는 이렇다.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그간 결례를 무릅쓰고 했던 직언이 국정운영에 일부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재직 중 그는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당적 문제 등에서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고, 민주당 탈당과 초당적 국정운영을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전에는 이재명 당선자 선거대책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독일 특사단장을 맡았다.

다만 발표문 안에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다. "철학이 다르다"는 자진 사퇴의 언어이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는 그렇지 않다. 이 문장만으로 자진 사퇴인지 사실상의 경질인지는 판정되지 않는다.

4. 자문기구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정부에는 이런 종류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여럿 있다. 뉴스에서 볼 때 판별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① 근거가 법률인가 대통령령인가. 법률이면 정부가 바뀌어도 국회를 거쳐야 없앨 수 있다.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 의결로 바뀐다.

② 자문인가 심의·의결인가. 같은 '위원회'라도 성격이 다르다. 심의·의결 기구는 결정에 법적 효력이 붙는다. 자문기구의 결론은 권고다.

③ 사무국과 예산이 있는가. 상시 인력과 예산이 붙어 있으면 실제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없으면 회의체로만 남는다.

이 세 가지가 그 위원회의 발표가 뉴스로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지를 정한다. 권고는 정책이 아니고, 정책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예산안은 어떻게 정해지나」).

5. 남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당연직 부처 명칭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령 제정 당시 기준이고, 부처 명칭이 바뀐 경우(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등)와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봐야 한다.
  • 자진 사퇴인지 경질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두 성격이 함께 들어 있다.
  • 후임 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향후 운영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 재직 중 입장 차이에 관한 서술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다. 위원회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
  • 8월 30일 개각과 함께 볼 대목이 있다.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지 나흘 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이 물러났다(「8월 30일 개각 6개 부처」). 인사 국면이 정부 안쪽에서 바깥쪽 기구로 이어지는 모양인지는 후임 인선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회 소개·조직도
  3.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회 소개·활동연혁
  4. 아주경제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사퇴…"정부 통합 철학, 나와 많이 달라"
  5. 한국경제 — 이석연 대통령 뜻 따라…통합위원장직 물러난다
  6. MBC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국민통합 위해 나름 뛰었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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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교차 확인
서로 다른 출처 6건을 대조했다.
미검증
  • 당연직 위원 목록은 대통령령 제정 당시 기준이다. 부처 명칭이 바뀐 경우(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등)와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다'와 '철학이 다르다'는 두 표현이 함께 나와, 자진 사퇴인지 사실상의 경질인지는 발표문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 이석연 위원장이 재직 중 검찰개혁·대통령 당적 문제에서 정부와 다른 입장을 냈다는 서술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위원회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 후임 위원장 인선과 위원회의 향후 운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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